동국제강 포항공장서 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착수

강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5-10-23 11: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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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일러에 부딪혀 사망…22년에도 사망 사고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경북 포항의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40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사고로 숨져 노동부 포항지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23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40분쯤 포항시 남구 대송면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40대 노동자 A씨가 공장 안에서 후진하던 트레일러에 충돌했다. A씨는 트레일러에 부딪히면서 깔려 숨졌다.

사고 직후 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법 적용 가능성을 포함한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 2022년에도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사고와 관련, 회사 관계자 5명에게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국홀딩스 법인과 하청업체 법인에 대해선 각각 벌금 1500만원과 500만원을 부과됐다.

판결 당시 유족과 시민단체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검찰에 항소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 회견을 열고 “원·하청 모두에 대해 기본적인 작업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점, 현장에서 고의성이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며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된 현장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한 의무를 매우 협소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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