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차출퇴근·탄력근무 전사 확산, 가족친화 문화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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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일 박상호 롯데면세점 경영지원부문장(오른쪽)이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상무이사로부터 상을 받고 있다. (사진=롯데면세점 제공) |
[일요주간 = 노현주 기자] 롯데면세점은 유연근무제와 가족친화 제도를 전사적으로 정착시킨 성과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5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선정됐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27일 유연근무 활용률과 육아휴직 사용률 등 정량 지표와 함께 일하는 방식 개선, 일·육아 병행 문화 정착 수준 등 정성 지표를 종합 평가한 결과 우수기업으로 이름을 올렸다고 28일 밝혔다. 선정 기업에는 향후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와 가족친화·여가친화 인증 가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롯데면세점은 전사적으로 유연근무제와 가족친화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본사 직원의 약 80%가 30분 단위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하고 있으며 전국 영업점 전 직원은 2주 단위 탄력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법정 기준을 상회하는 육아 지원 제도도 주요 평가 요소로 꼽혔다. 여성 직원은 난임휴가와 최대 10개월의 산전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연장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기존 만 8세에서 만 12세로 확대했다. 남성 직원 역시 자녀 입학 이후 만 12세까지 최대 1년간 초등돌봄휴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이 같은 제도를 바탕으로 롯데면세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여성 94%, 남성 83%에 달하며 성별에 관계없이 일과 육아의 균형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호 롯데면세점 경영지원부문장은 “롯데면세점의 우수한 사내 복지제도 및 기업문화가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임직원들의 업무와 생활 간 균형을 지원하고 모든 성별과 연령대가 일하기 좋은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면세점은 가족친화·여가친화 우수기업 지정과 지점별 노사문화 우수기업 표창을 받는 등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노력을 이어가고 있으며, 전문 심리상담 제공과 주니어보드 운영 등 직원 중심의 조직문화 확산에도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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