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라쉐이프리어퍼밍젤 포함 주력 제품군, 부당 광고 행위로 3개월간 제재
화장품법 시행규칙 근거로 행정처분 확정… 9월 말까지 위반 내역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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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아나시스 홈페이지 갈무리)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진행한 업체에 대해 화장품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경기도 수원시 소재의 화장품책임판매업체 ‘아나시스(대표 박지훈, ANACIS)’는 이번 조치로 인해 해당 제품에 대한 광고 업무가 3개월간 중단된다.
1일 당국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소재의 아나시스는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를 진행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 3월 18일자로 행정처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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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아나시스 홈페이지 갈무리) |
이번 처분 대상은 ▲벨라쉐이프악티브크림 ▲아나시스-벨라쉐이프리어퍼밍젤 등 총 2개 품목이다. 아나시스는 해당 제품들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거 법령은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금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등이다. 이에 따라 해당 품목들은 2026년 4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3개월간 모든 광고 업무가 정지된다.
한편 이번 처분 정보는 오는 2026년 9월 30일까지 대중에 공개될 예정이다.
일요주간 / 노현주 기자 nhj77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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