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웰컴봉투 적립·기부 포인트 서비스 고객 혜택 축소 논란

김완재 기자 / 기사승인 : 2023-12-13 16: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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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 "고정비 지출 줄이기 위한 의도라면 한참 잘못된 선택" 비판
신한 "기존 혜택 줄이고 더 큰 혜택으로 돌아온다"...언제 돌아올지 안 밝혀
소비자주권 "서비스 축소 과정에서 소비자 의견 수렴 부재는 심각한 문제"
▲사진=newsis.

[일요주간 = 김완재 기자] 신한은행이 급여클럽 내 웰컴봉투 적립 포인트와 포인트 기부 서비스를 이달 1일부터 종료한 것과 관련 고객 혜택 서비스 축소 논란에 휩싸였다.

 

신한은행 월급봉투 혜택은 신한 '쏠' 어플을 통해 급여 클럽에 가입한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한 종류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공된다. 신한은행을 급여 통장으로 쓰거나 타행 계좌에서 ‘급여’ 적요로 입금하는 경우 타행 이체 수수료 면제, 납부 자동 이체 수수료 면제 등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포인트 기부는 월급봉투 포인트를 기부하는 경우 당첨 포인트의 50% 금액을 고객 명의로 은행에서 추가 기부하는 서비스다.

지난 1일부터 종료된 웰컴봉투 적립 포인트는 고객들이 웰컴봉투 중 전월 50만 원 이상 소득 입금 및 은행에서 정한 자동납부 변경 시 납부 항목 1개당 매월 마이 신한 포인트 100포인트를 제공(월 최대 400포인트, 최장 12개월 제공) 받았다. 포인트 기부하기는 급여클럽 월급봉투를 통해 포인트를 기부하게 되면 당첨된 포인트의 50%에 대 해당하는 금액을 고객 명의로 은행에서 추가 기부하는 기능(안드로이드 OS탑재한 스마트폰만 해당)도 없어졌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11일 '신한은행 고객 혜택 서비스 축소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웰컴봉투는 월급 소득자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서비스 일환으로 50만 원 이상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매월 입금하면 다양한 금융 혜택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멤버쉽 혜택이다"며 "많은 소비자들이 해당 혜택을 애용하고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혜택을 축소한 것을 두고 소모성 비용(고정비)를 줄이기 위해 자체 절감 노력 없이 고객 혜택 서비스를 먼저 줄인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혜택 축소는 신한은행이 고객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했다. 이는 소비자를 무시한 처사라고 볼 수 있다"며 "특정기간 동안 고객 유치를 위해 혜택을 제공하고 일정 수의 고객이 유치된 뒤 혜택을 축소해버리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이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기부에 의의를 두고 있는 고객의 기부 서비스까지 사라진다는 점에서 은행이 사회공헌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마저도 나올 수 있다"며 "신한은행의 순이익은 올해 3분기 기준 1조 1921원에 육박하고 있다. 작은 소비자 혜택 축소가 기업 이익에 큰 감소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무분별한 혜택 축소는 소비자 이탈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혜택의 도입과 축소에 있어 체계를 갖추고 소비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의견 수렴 없이 혜택을 축소하는 이런 악습을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소비자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한은행이 고정비 절감을 목적으로 이런 혜택 축소를 도모했다면 이는 큰 착오다"고 전제하고, "소비자를 위한 혜택이 가져오는 효과가 소모되는 비용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며 "수십년 간 신한은행을 이용해온 소비자를 위해서라도 혜택 축소에 대해 빠른 원상복귀만이 신뢰회복을 위한 유일한 길임을 신한은행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한은행은 해당 혜택을 줄이면서 더 크고 다양한 혜택으로 돌아온다고 밝혔지만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신한은행에 급여클럽 혜택 축소 관련해 ▲소비자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된 이번 혜택 축소에 대한 공개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축소된 혜택의 신속한 원상복귀, ▲일방적인 혜택 축소 사태를 막기 위해 신한은행은 소비자 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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