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디톡스, “해외 수출 정품에는 시리얼 넘버, 홀로그램 스티커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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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디톡스 CI(이미지=메디톡스) |
[일요주간=하수은 기자] 바이오제약기업 메디톡스는 태국에서 자사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수출명 뉴로녹스)’과 히알루론산 필러 ‘뉴라미스’의 가품을 불법 유통한 현지 브로커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다고 9일 밝혔다.
메디톡스는 2010년대 중반 태국 시장에 진출한 이후 뉴로녹스와 뉴라미스가 빠르게 시장에 안착하며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다. 이 같은 인기에 힘입어 현지에서는 가품이 유통되는 부작용이 발생했고, 메디톡스는 브랜드 보호를 위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2019년 태국 특별수사국(DSI)이 보툴리눔 톡신 제제와 필러 가품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착수했으며, 메디톡스는 현지 합작법인 메디셀레스와 함께 불법 유통업체와 브로커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진행해 왔다.
그 결과 태국 대법원은 불법 유통과 상표권 침해 혐의로 기소된 현지 브로커 3명에게 각각 징역 3년7개월10일부터 2년7개월10일까지의 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7일 최종 확정했다. 가품을 유통한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벌금형도 내려졌다.
메디톡스 측은 이번 판결이 태국 내에서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 잡은 자사 제품의 신뢰도와 지식재산권을 법적으로 인정받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회사 관계자는 “메디톡스 제품의 높은 인지도를 악용한 가품 유통에 대해 사법부가 명확한 판단을 내렸다”며 “국내에는 정품만 유통되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공식 홀로그램 스티커와 시리얼 넘버를 통해 정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톡스는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에서 가품 유통을 차단하고 브랜드 가치와 소비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대응을 지속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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